고용·창업경남 합천군기타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축산과

축산물 판매업소(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)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  •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  •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  • 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  •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당연말 ~ 익연초

구비 서류

  •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
  •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
  •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

문의처

축산과/055-930-3565

근거 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||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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