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남 합천군현금가구·법인/시설/단체

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
경상남도 합천군 · 주민복지과

- 취약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

지원 대상

  •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
지원 내용

  •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
  •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  •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
  •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
  •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사항 없음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02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||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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