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합천군현금(보험)가구
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주민복지과
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
-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
-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근거 법령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