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합천군현금(보험)가구

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주민복지과

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
  •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
  •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
근거 법령
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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