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합천군현물개인

전기시설 교체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일자리경제과

저소득층에게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

신청 방법

  •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
근거 법령
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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