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합천군현물개인
전기시설 교체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일자리경제과
저소득층에게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지원 내용
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근거 법령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