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거창군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건강증진과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
지원 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-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지원 내용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
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-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(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)
- 주민센터 :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임신)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신청 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구비 서류
-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
-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(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)
-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)
- 휴직 확인자료(해당자) : 재직증명서(휴직기간표시)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-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