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북 청송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
경상북도 청송군 · 보건의료원

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
지원 내용

  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
  • 온라인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의료원/054-870-7281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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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