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거창군현금(융자)개인·가구

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
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
  • 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
  • 지원대상
  •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•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•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
  • 지원대상
  •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•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  •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  •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  •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
  •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
  • 통장사본 및 신분증

문의처

인구교육과/055-940-8818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

거창군 청년기본 조례(제16조의2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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