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거창군현금개인
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행복나눔과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-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장애인보장구 수리(교체) 확인서
- 세금계산서,통장사본
문의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근거 법령
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