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거창군현금개인

전입정착금 지원

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
근거 법령
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||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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