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거창군현금개인
전입정착금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지원 대상
-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지원 내용
-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근거 법령
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||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