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함양군현물개인

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건강증진과

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
지원 내용

  •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  •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  •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
신청 방법

  •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•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, 치매안심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조호물품 신청서(내소 작성)
  • 질병코드(F0~F00, G30)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
  •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제출

문의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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