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함양군현금개인

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건강증진과

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•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•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•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• 뇌CT, 혈액검사 등
  •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  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•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  •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, 치매안심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치매감별검사비
  •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(내소 작성)
  •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  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•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(내소 작성)
  • 치매질병코드( F0~F00, G30)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
  • 통장사본
  • 의료보험납부 내역서
  •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문의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치매관리법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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