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함양군현금개인

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도시건축과
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주민등록등(초)본

문의처

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
근거 법령

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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