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함양군현금개인
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· 도시건축과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지원 대상
-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지원 내용
-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주민등록등(초)본
문의처
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근거 법령
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