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함양군현금개인

화장 장려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노인복지과

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
  •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  •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  •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  •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  •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  •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  •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 : 사망한 자의 주소지(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화장증명서 1부
  •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
  • (개장유골인 경우) 개장증명서 1부
  •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노인복지과/055-960-4924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