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산청군이용권개인
산청사랑상품권 발행지원
경상남도 산청군 · 경제기업과
상품권 할인 및 발행비 지원
지원 대상
-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지원 내용
- 사용자
- 구입 시 최대 20%(선할인 15%, 후캐시백 5%)*까지 할인 혜택,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30% 소득공제(전통시장 사용분은 40%)
- 2025. 10월 기준
- 가맹점
- 카드 수수료 절감,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등
신청 방법
- 모바일: 제로페이 앱에서 본인인증·계좌연결 후 구매
- 지류: 지역 내 금융기관 창구(농·축협, 경남은행, 새마을금고)에서 신분증 지참해 구매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/055-970-6812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)
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