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산청군현금개인

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

경상남도 산청군 · 농축산과

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  •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•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월 공고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 1부

주민등록등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

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(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)
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세대원 포함) 각 1부

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

견적서 1부

사진대장 1부

  •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.

문의처

농축산과/055-970-7853

근거 법령

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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