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하동군현물개인

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

경상남도 하동군 · 주민행복과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가구의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행복과/055-880-2324

근거 법령

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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