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하동군현물개인
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
경상남도 하동군 · 주민행복과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저소득 가구의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
신청 방법
- 기타
-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행복과/055-880-2324
근거 법령
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1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