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남해군현금개인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지원 내용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근거 법령
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