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남해군현금개인
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
지원 내용

  •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
근거 법령

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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