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남해군서비스(의료)개인

치매 검사비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건강증진과

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•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
지원 내용

  •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

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구비서류 :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증 등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860-8698

근거 법령

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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