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남해군현금개인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인구청년정책단
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
  •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
지원 내용

  •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  •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  •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서약서, 주민등록표등본, 금융권 확인서류, 과세증명서 등 (신청시 공고문 참고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서약서 및 동의서
  • 주민등록표등본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한함)
  • <전세자금>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

<주택구입(신축)자금>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

  • 금융권 발행 '주택자금대출'확인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)

'주택자금(대출용도)' 및 '대출금액(대출잔액)'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 대상) 세대원, 신혼부부 각 1부

(예시)신혼부부 : 남편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, 아내 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 총 4부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,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
근거 법령

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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