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남해군현금개인
학대피해아동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지원 대상
-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지원 내용
-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행복과/055-860-8648
근거 법령
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의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