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고성군현금개인·가구

귀농세대 지원

경상남도 고성군 · 농촌정책과

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(보조금 50%, 자부담50%)

지원 대상

  • 귀농인(재촌비농업인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
  • 영농 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, 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면사무소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(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)
  • 농업기술센터(농촌정책과)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2026. 1. ~ 2.

구비 서류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포함), 주민등록등본, 견적서, 교육이수확인서 등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/055-670-4134

근거 법령

고성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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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