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고성군현금개인·가구
귀농세대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 · 농촌정책과
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(보조금 50%, 자부담50%)
지원 대상
- 귀농인(재촌비농업인 포함)
지원 내용
-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
- 영농 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, 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(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)
- 농업기술센터(농촌정책과) 방문접수
신청 기한
2026. 1. ~ 2.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포함), 주민등록등본, 견적서, 교육이수확인서 등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/055-670-4134
근거 법령
고성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