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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 · 도시교통과
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,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
지원 대상
-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
지원 내용
-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
-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신청 방법
-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(이장)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
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고성군청 도시교통과/055-670-4684
근거 법령
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