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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
경상남도 고성군 · 도시교통과

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,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

지원 내용

  •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
  •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
신청 방법

  •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(이장)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

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성군청 도시교통과/055-670-4684

근거 법령

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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