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창녕군현금가구

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미래전략추진단
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
지원 대상
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
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
지원 내용
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
문의처
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
근거 법령
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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