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창녕군현금가구
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미래전략추진단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지원 내용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문의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근거 법령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