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창녕군현금가구

결혼축하금

경상남도 창녕군 · 미래전략추진단
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
지원 대상
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
지원 내용
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
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

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혼인신고 1년 이내

구비 서류

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
문의처
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
근거 법령
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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