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남 창녕군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일자리경제과
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100억

지원 대상

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

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

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
  •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
  •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
  • 취급 수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
  •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
  •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

문의처
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
근거 법령

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(제1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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