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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수도과

신규급수공사 신청(주택)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

지원 대상
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
지원 내용
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접수
  •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
문의처

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
근거 법령

창녕군 수도급수 조례(제9조의1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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