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남 창녕군현물개인

노인 무료급식 제공
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
지원 대상

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지원 내용

  •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전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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