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남 창녕군현물개인
노인 무료급식 제공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지원 대상
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 내용
-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기타
- 전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