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창녕군현금개인

출산장려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
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

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장려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
문의처
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4

근거 법령
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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