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북 고령군현금개인

출산장려지원

경상북도 고령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장려금 지원
  • 지원기준 :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  • 지원내용
  • 첫째아 : 150만원(신청시 100만원, 1년 후 50만원)
  • 둘째아 : 480만원(매월 20만원씩 2년)
  • 셋째아 : 720만원(매월 20만원씩 3년)
  • 넷째아 : 1,200만원(매월 20만원씩 5년)
  •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
  • 지원내용 : 3년납 7세 보장(입원급여, 암보장, 상해보장, 질병보장 등)

신청 방법

  • 읍·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/054-950-7951

근거 법령

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)||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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