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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행복나눔과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

지원 내용

  •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세대 자료 추출 후 공단으로 일괄 지원

신청 기한

신청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복나눔과/055-530-1126

근거 법령

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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