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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지원 내용
-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
- 기타
- 전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