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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
지원 내용

  •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
  • 기타
  • 전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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