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창녕군현금개인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건강관리과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지원 대상
-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지원 내용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본인 내소 시
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
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- 가족 내소 시
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
- 신청자: 신분증
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(3개월 이내 발급)
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- 센터 직원 내소 시
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
- 신청자: 신분증
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- 재직증명서, 입원확인서, 가족연락처
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문의처
보건소/055-530-6255
근거 법령
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