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함안군현금개인
함안정착 청년통장
경상남도 함안군 · 혁신전략담당관
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~ 49세 청년근로자로, 관내 중소기업(상시 근로자 5인 이상)에 정규직으로 신규(전환)채용된 자
지원 내용
청년(10) · 기업(10) · 군(30)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(60개월) 만기 지급
신청 방법
-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혁신전략담당관/055-580-2544
근거 법령
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