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함안군현금개인

함안정착 청년통장

경상남도 함안군 · 혁신전략담당관

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~ 49세 청년근로자로, 관내 중소기업(상시 근로자 5인 이상)에 정규직으로 신규(전환)채용된 자

지원 내용

청년(10) · 기업(10) · 군(30)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(60개월) 만기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혁신전략담당관/055-580-2544

근거 법령

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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