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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
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, 출장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, 수리비, 출장비(3만원 이내) 지원[총 수리비의 80% 지원]
  • 지원범위: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) 1인 400천 원 이내, (일반 장애인) 1인 300천 원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, 여권 중 1)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5-580-2395

근거 법령

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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