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남 함안군현금·현물개인·가구

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

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
지원 내용
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

  •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
  •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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