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의령군현금개인
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사회복지과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지원 대상
-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지원 내용
-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 ~ 2월 중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근거 법령
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