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의령군현금개인

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사회복지과
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 ~ 2월 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
근거 법령

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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