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의령군현금개인

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건강증진과
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• 기타 : 입원병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진료비영수증

문의처
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
근거 법령

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6)||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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