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의령군현금개인
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건강증진과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지원 내용
-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- 기타 : 입원병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진료비영수증
문의처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근거 법령
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6)||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