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의령군현금개인

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도시재생과
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  •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  •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  •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  •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  •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
  •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
  •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
  •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
문의처
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
근거 법령

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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