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의령군현금개인
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도시재생과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지원 내용
-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-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
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
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
-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문의처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근거 법령
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