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의령군현금개인
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주민생활지원과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지원 대상
-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지원 내용
-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구비서류(구입영수증 사본,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)
문의처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