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의령군현금개인

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주민생활지원과
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  •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구비서류(구입영수증 사본,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)

문의처

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
근거 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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