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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보건과

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,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
지원 내용

  •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
  • 기간제 근로자 4명*100,000원/월
  • 공무직 근로자 1명*100,000원/월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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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/055-639-6241

근거 법령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8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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