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밀양시현금개인

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임신부, 출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  •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
신청 방법

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

건강교실: 카카오톡 채널 -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교통카드: 신분증

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
근거 법령

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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