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남 밀양시현금개인
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임신부, 출산부
지원 내용
-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-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신청 방법
교통카드: 보건소 방문신청
건강교실: 카카오톡 채널 -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교통카드: 신분증
건강교실: 구비서류 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근거 법령
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