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남 밀양시현금가구
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주민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지원 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-359-5669
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