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남 밀양시현금가구

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주민복지과
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 신청 없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5-359-5669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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