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밀양시서비스(의료)개인
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암검진 실시기준」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(25.11월말 기준)
지원 내용
- 검진대상: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
- 검진내용: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· (위,대장암) 수면비용, (유방암) 초음파검사 비용지원
신청 방법
기타(대상자 의료기관 방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359-7040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5조, 제3항)||암관리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