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밀양시서비스(의료)개인

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
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암검진 실시기준」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(25.11월말 기준)

지원 내용

  • 검진대상: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
  • 검진내용: 국가암(위·대장·유방암)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· (위,대장암) 수면비용, (유방암) 초음파검사 비용지원

신청 방법

기타(대상자 의료기관 방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55-359-7040

근거 법령

의료급여법(제5조, 제3항)||암관리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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