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김해시현금개인
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공동주택과
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  •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•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  •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  •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  •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  •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1.29~2026.12.31

구비 서류

  •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
  • 사업계획서(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)
  • 견적서(내역서 포함)
  • 통장 사본, 잔액증명서(자부담비용 예치 확인)
  • 주택매입계약서 사본
  •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신청자,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(총4부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• 세대원 모두 재산세(주택분), 전국 기준 발급
  •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
  •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
  • 신청인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  • 공사업체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  • (해당시)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
  • (해당시) 장애인증명서
  • (해당시) 임신증명서류

문의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5

근거 법령

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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