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김해시현금개인
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공동주택과
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
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지원 내용
-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
-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'26년 3월 중
구비 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각1부)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
- 금융거래확인서
-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
-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각1부)
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
- 통장 사본 및 신분증
- (해당시) 대리수령신청서
-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
- (해당시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(해당시)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
문의처
공동주택과/055-330-4315
근거 법령
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