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김해시현금개인
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김해시 · 공동주택과

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
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

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다.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
  • 지원금액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

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2.2.(월) ~ 2.27.(금)(공휴일 제외)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  • 주민등록 등,초본
  •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
  •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•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
  • (해당시) 대리수령 신청서
  •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
  • (해당시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• (해당시)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
  • (해당시)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

문의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
근거 법령

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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