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사천시현물개인

결혼축하금 지원

경상남도 사천시 · 기획예산담당관

2023.1.1.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9세~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
  •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

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

지원 내용

  • 결혼축하금 지원
  • 만19세~만49세까지의 부부(2023.1.1.이후 혼인신고자)
  • 혼인당사자 2명 모두,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

(*단,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)

  • 한쌍당 100만원(사천사랑상품권)
  • 생애 1회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
문의처

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/055-831-2196

근거 법령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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