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통영시현금개인

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
경상남도 통영시 · 건강증진과

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,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(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)
  •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
지원 내용

  • 대 상
  •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
  •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
  •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
  •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(F20-F29)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(F30-F39)기분(정동)장애
  •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40만원 한도내)
  •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

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

  • 지원기준 :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외래치료비 지원절차

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
  •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
  • 기타
  • 우편(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

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(연1회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연1회)

  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  • 주민등록표 등초본
  •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

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원본)

약제비 영수증(원본)(약품명 기재)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||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

근거 법령

보건의료기본법||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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