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진주시서비스(돌봄)개인
장애인 자립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
지원 대상
- 장애인활동지원,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
지원 내용
- 장애인활동보조(돌봄)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와상진단서(와상일 경우)
- 보호자 재직증명서(4시간 이상 부재 확인)
-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
-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
-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
-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
-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등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749-8502
근거 법령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