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진주시서비스(돌봄)개인

장애인 자립 지원

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
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활동지원,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활동보조(돌봄)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와상진단서(와상일 경우)
  • 보호자 재직증명서(4시간 이상 부재 확인)
  •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
  •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
  •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
  •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
  •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주민등록 등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5-749-8502

근거 법령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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