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남 진주시현금(보험)가구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보장과
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-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,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 세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지원 내용
- 저소득주민(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)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/055-749-8479
근거 법령
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